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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오릭스90
화사한오릭스9023.11.21

골목길에서 나오다가 직진 차량과 제 차 후미와 직진 차량 앞부분을 부딪혔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우측 깜빡이 넣고 3차로에 진입했고, 좌측 깜빡이를 못넣은 상태에서 2차로까지 진입을 했어요.

사고는 2차로 직진차량이랑 났구요.

2차로 직진차량은 제 차가 넘어올 것 같으니까 살짝 1차로로 빠졌다가 다시 2차로 직진하면서 제 차 후미와 스쳤어요.

제 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합니다.

상대방은 100:0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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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에서 우회전중 사고로 두개차선을 너어간 경우로 통상 이런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8:2. 또는 9:1 정도로 협의가 되니 본인 보험사에게 협의를 잘 해달라고 하시고 안될경우 분심위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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