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감액으로 재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문의
전세를 6억에서 5억 2천으로 감액해서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A라 하고 재계약서를 B라 하겠습니다.
B 계약서에 계약금 잔금에는 0이라 쓰고 보증금에 5억 2천기입
하면 되는건가요?
B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한다라고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구를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계약서를 보관 하면 B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B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A계약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는건가요?
B계약서를 작성하면 A 계약서에 특별히 고쳐 적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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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 감액계약서 B의 작성은,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하시되 특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최초의 전세보증금 6억에서 팔천만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갱신계약기간 동안의 전세계약금은 일금5억 2천만원으로 한다.
임대인은 종전의 전세보증금 감액분 일금팔천만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임차인은 정히 수령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첨부; 영수증 1부 "
B의 갱신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습니다.
B의 계약서로 전월세 신고는 필하여야 하지만,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은 종전의 A계약서에 의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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