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반전세로 감액 재계약 시 기존 계약의 효력 존속을 위한 특약
전세 2년에서 반전세 1년으로 보증금과 계약 기간을 줄여서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특약을 작성해야 하는데 검색을 해 봐도 저희와 같은 사례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게 없네요. 가령 기존 계약이 1억5천만원 전세 2년에서 1억2천만원에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반전세 1년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존속한다는 문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령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 (2022년 4월 3일~2024년 4월 2일)에서 보증금을 일억오천만원에서 일억이천만원으로 감액한 뒤 1년간 연장하는 계약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일단 초안을 잡았는데 여기에 매달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어떻게 넣어주면 좋을까요? 매월 지급금에 대한 내용을 따로 작성해도 된다면 그에 대한 예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반전세'라는 용어 자체가 부동산 계약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초안에서 매달 내는 금액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추가하면 좋을지 애매해서요.
참고로 위와 같은 재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집주인이 감액분 (예시에서 3천만원)을 전세퇴거자금대출 (임대보증금반환자금대출)이나 기타 대출 등으로 돌려줄 예정인데 이자를 저희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의 증액 재계약을 원할 때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보증금의 액수를 일정 비율로 매달 지급하는 식으로 전환하는 반전세의 기본 형태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보증금이 큰 월세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약서 특약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본 건 계약은 22. 4 - 24. 4. -까지 보증금 15,0000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종료됨에 따라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간 보증금 12,00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게약을 갱신하는데 동의함"
2024. 2. 00
위 임대인
임차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두분이 합의된 내용을 알수 있게 기재하면 됩니다. 이전 계약에 따른 연장계약임을 명시하시고 감액부분, 매월이자지급등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다를 뿐 결론적으로 반전제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반전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 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임, 기존 보증금 1.5억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월10만원을 월차임으로 매월 x일에 지급한다. " 정도로 기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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