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늠름한밀잠자리290
늠름한밀잠자리290

전세에서 반전세로 감액 재계약 시 기존 계약의 효력 존속을 위한 특약

전세 2년에서 반전세 1년으로 보증금과 계약 기간을 줄여서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특약을 작성해야 하는데 검색을 해 봐도 저희와 같은 사례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게 없네요. 가령 기존 계약이 1억5천만원 전세 2년에서 1억2천만원에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반전세 1년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존속한다는 문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령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 (2022년 4월 3일~2024년 4월 2일)에서 보증금을 일억오천만원에서 일억이천만원으로 감액한 뒤 1년간 연장하는 계약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일단 초안을 잡았는데 여기에 매달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어떻게 넣어주면 좋을까요? 매월 지급금에 대한 내용을 따로 작성해도 된다면 그에 대한 예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반전세'라는 용어 자체가 부동산 계약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초안에서 매달 내는 금액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추가하면 좋을지 애매해서요.

참고로 위와 같은 재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집주인이 감액분 (예시에서 3천만원)을 전세퇴거자금대출 (임대보증금반환자금대출)이나 기타 대출 등으로 돌려줄 예정인데 이자를 저희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의 증액 재계약을 원할 때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보증금의 액수를 일정 비율로 매달 지급하는 식으로 전환하는 반전세의 기본 형태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보증금이 큰 월세일 수 있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