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재계약 특약사항 문구 이정도 넣으면 괜찮을까요??
전세 감액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인데
부동산에 특약사항을 넣을 문구 작성중이라서요.
이정도로 넣으면 문제가 없을지 문구가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약사항>
1.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2022.00.20~2024.00.00)에서 보증금 330,000,000에서 300,000,000으로 감액한 뒤 2년간 연장하는 계약이며,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금 보증보험가입에 협조하기로 하며, 임대인의 권리변동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즉시 보증금 100%를 반환한다.
3. 계약일 현재 등기부 상 소유권 외 권리 사항 없는 상태로 변동사항 없기로 하며 본 계약의 보증금이 1순위 권리가 되도록 유지하기로 한다.
4.감액된 금액 30,000,000만원은 본 계약서 작성일에 임대인이 임차인 명의계좌(xxx.xx은행. 000-000-0000)로 입금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위의 내용 자체만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