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둘째형님은 상속 이후 2년이상 보유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전체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첫번째 형님도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아닙니다. 전체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 등) x 18억(12억 초과분) / 30억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재계산후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별도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