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6개월 후 매도할때 양도세 계산법은?
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어머니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올해 여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4형제에게 1/4씩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되었습니다. 사정 상 상속주택을 30억원 정도로 매도하려 합니다. (6개월 이후에 팔린다는 전제입니다)
질문1> 첫째형님(대표상속인)은 무주택자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10년 넘게 살았고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 있었기에 양도세 비 과세가 적용될듯하고 둘째형님은 별도 세대이지만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둘째 형님도 비과세가 될까요?
질문2> 비과세가 된다 해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이 넘었으므로 실 양도가인 30억에서 12억을 빼고 양도가액을 18억으로 설정 하고 계산하면 될까요? 계산방식이 맞나요? (우선,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어 인터넷 양도세 계산기로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둘째형님의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2017.08.02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의 경우 거주2년포함)한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고가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매매차익에서 (양도가액-12억)을 곱하고 양도가액을 나누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둘째형님은 상속 이후 2년이상 보유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전체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첫번째 형님도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아닙니다. 전체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 등) x 18억(12억 초과분) / 30억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재계산후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별도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실 양도가액은 30억원으로 하여야 하고 1/4이므로 , 1인당 양도가액 7.5억원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과세, 비과세 여부는 세무사와 서면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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