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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리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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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6개월 후 매도할때 양도세 계산법은?

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어머니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올해 여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4형제에게 1/4씩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되었습니다. 사정 상 상속주택을 30억원 정도로 매도하려 합니다. (6개월 이후에 팔린다는 전제입니다)

질문1> 첫째형님(대표상속인)은 무주택자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10년 넘게 살았고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 있었기에 양도세 비 과세가 적용될듯하고 둘째형님은 별도 세대이지만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둘째 형님도 비과세가 될까요?

질문2> 비과세가 된다 해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이 넘었으므로 실 양도가인 30억에서 12억을 빼고 양도가액을 18억으로 설정 하고 계산하면 될까요? 계산방식이 맞나요? (우선,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어 인터넷 양도세 계산기로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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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둘째형님의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2017.08.02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의 경우 거주2년포함)한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고가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매매차익에서 (양도가액-12억)을 곱하고 양도가액을 나누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둘째형님은 상속 이후 2년이상 보유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전체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첫번째 형님도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아닙니다. 전체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 등) x 18억(12억 초과분) / 30억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재계산후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별도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실 양도가액은 30억원으로 하여야 하고 1/4이므로 , 1인당 양도가액 7.5억원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과세, 비과세 여부는 세무사와 서면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