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6개월 후 매도할때 양도세 계산법은?
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어머니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올해 여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4형제에게 1/4씩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되었습니다. 사정 상 상속주택을 30억원 정도로 매도하려 합니다. (6개월 이후에 팔린다는 전제입니다)
질문1> 첫째형님(대표상속인)은 무주택자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10년 넘게 살았고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 있었기에 양도세 비 과세가 적용될듯하고 둘째형님은 별도 세대이지만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둘째 형님도 비과세가 될까요?
질문2> 비과세가 된다 해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이 넘었으므로 실 양도가인 30억에서 12억을 빼고 양도가액을 18억으로 설정 하고 계산하면 될까요? 계산방식이 맞나요? (우선,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어 인터넷 양도세 계산기로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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