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알바를 하면 연말정산 관련 질문?

프리랜서 활동시 세금3.3%로 공제하는데 연말정산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세금 혜택 신고 가능한가요?

남편을 통해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가장 현명하게 신고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등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나이요건 등도 충족해야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의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은 3.3%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이 2020년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