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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푸들24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3.3%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배우자 인적 공제는 안되는 것을 알겠는데요.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 의료비 등의 항목은 공제가 가능 할까요?
가능한 항목이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공제항목들은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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