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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에서 세차하다 손목이 골절됐습니다

몇일전 친구와 제차를 세차하다 친구가 넘어져 손목이 골절됐습니다

그래서 병원가니 병원 사무장이 세차장에다 얘기해서 보험처리 받으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세차장에서 보험처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세차장 주인에게 얘기해야하는건지 제 보험사에 얘기해서 제 보험으로 처리하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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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세차장 부대시설에 턱같은게 있어 걸려 넘어졋다면 세차장의 보험의 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넘어진 사유가 세차장에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세차장에서 일정부분 보장이 가능합니다.

      배상보험이 없고 세차장의 귀책이 있으면 개인보험으로 처리하시고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차장에 별도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을겁니다.

      세차장에 CCTV영상 확보하고, 차량 블박영상도 확보하고,

      사장님께 배상요구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세차장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과 귀하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중복처리가 안될 수도 있지만 다른 담보들에 대하여는 중복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차장이 가입한 보험은 세차장이 세차장내에서 사고발생시 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담보가 되는 보험 즉 배상책임보험일 것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귀하가 이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것부터 향후 후유장해가 있을 시 그에 대한 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사고 과정에서 귀하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차하다 친구가 넘어져 손목이 골절되셨다면 세차장에서 발생한 손목골절 사고이니까

      세차장에 애기하셔서 배상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세차장의 관리 과실이 있는 경우는 세차장에 손해배상 청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이유가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넘어진 이유 확인하시고 관리 과실이 있는지 검토부터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차장은 화재보험 +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설소유자배상책임 ( 시배책) 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세차장 주인분에게 여쭤보시고 보험처리 부탁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세차장에서 넘어지는 건 친구본인 부주의로 넘어지는 사례입니다.

      세차를 하는 중에 넘어진 거니깐요.

      친구분 실손으로 처리를 하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차장과실은 거의 없어보이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