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자녀관련한거 한 사람한테 다 몰기는 하는데 교육비만 분리해서 다른 사람이 연말정산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교육비 공제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나머지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의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