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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향기
은은한향기21.01.06

2021년 회계연도에 A주식을 10억원이상 매수 후 매도 하였읕때 주식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요?

2021년 회계연도에 A주식 지분을 1%이상 매수하면 대주주에 해당되어 주식을 매도할때 주식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주식을 10억원이상 매수 하였는데 주식의 지분이 1%미만일때, 주식을 매도하면 주식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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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양도소득세 대상 판단시에는 10억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인 경우로 판단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대주주입니다.

    따라서 10억원 이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분율이 1%미만이라 하더라도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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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주주요건을 충족하므로 주식의 종류와 상장여부에 따라 아래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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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가액기준, 지분율기준 두가지 전부 고려하셔야합니다.

    대주주요건은 연말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에 대주주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도

    연말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대주주가 되셔서 양도세가 발생하시는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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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속합니다.

    대주주의 판단 기준은 주식을 양도하는 해의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분율로 판단할 경우 직전연도말 지분율에 미달했지만 그 후에 추가 취득함으로써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대두주로 보아 양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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