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속합니다.
대주주의 판단 기준은 주식을 양도하는 해의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분율로 판단할 경우 직전연도말 지분율에 미달했지만 그 후에 추가 취득함으로써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대두주로 보아 양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