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주식양도세에 의하면 현재 대주주(10억이상)에서 고액주주(100억이상)로 개편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23년1월1일 양도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2년말 한종목 12억정도 보유한 주주(현행대로라면 대주주에 해당되는데요)는 23년도 3월이나 4월 혹은 5월 매도할경우 주식양도세를 내게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액주주(100억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액주주(대주주)의 판단은 직전연도말 기준입니다. '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고액주주 요건이 100억이 되는 것이므로 '22.12.31 기준 종목당 100억 이하의 주주라면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고액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연간 주식 양도차액이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투자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시행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세재 개편은 25년부터 시행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종전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개편된 국내상장주식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차익에대해서 모두과세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5천이 적용됩니다.
이제 대주주 구분 실익은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질의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