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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문어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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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개편된 주식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개편된 주식양도세에 의하면 현재 대주주(10억이상)에서 고액주주(100억이상)로 개편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23년1월1일 양도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2년말 한종목 12억정도 보유한 주주(현행대로라면 대주주에 해당되는데요)는 23년도 3월이나 4월 혹은 5월 매도할경우 주식양도세를 내게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액주주(100억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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