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요,

올해4월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미발급 및 지연수취가산세가

발생한다고 답변주셨는데

가산세를 감안하면

작년 즉 2023년도 4월을 작성연월일로

하여도 세금계산서 소급발행이 가능한지요

소급발행은 날짜상관없이가능한데

가산세 혹은 불공제 등이 문제가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문제 밎 수정신고 등의 이유로 소급하여 발행하지는 않지만

    23년 4월로 세금계산서 소급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4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미발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