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요,
올해4월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미발급 및 지연수취가산세가
발생한다고 답변주셨는데
가산세를 감안하면
작년 즉 2023년도 4월을 작성연월일로
하여도 세금계산서 소급발행이 가능한지요
소급발행은 날짜상관없이가능한데
가산세 혹은 불공제 등이 문제가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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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문제 밎 수정신고 등의 이유로 소급하여 발행하지는 않지만
23년 4월로 세금계산서 소급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4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미발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