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되어 있구요 조만간 전세계약 끝나는데 전세금은 보증보험에서 주나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으면 보증보험 가입된 허그에서 전세금을 주는건지? 만약 준다면 소요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그전에 해야 할일은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후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대신 반환해 줍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며, 소요 기간은 보증금 반환 신청 후 몇 주 내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정확한 소요 기간은 보증기관이나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종료 전에 필요한 작업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을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받으려면 먼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나가겠다는 통보가 근거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근거로 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판결나면 보증보험에 보험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판결 날때까지 전출은 하시면 안됩니다
보험금을 받기 까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조건을 잘갖추어야 합니다
잘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서는 계약서상 만기일이 한달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보통 1~2주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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