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후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대신 반환해 줍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며, 소요 기간은 보증금 반환 신청 후 몇 주 내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정확한 소요 기간은 보증기관이나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종료 전에 필요한 작업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을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