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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집게벌레26
산뜻한집게벌레2623.01.19

전세보증보험에서 전세 반환금 언제쯤 들어오나요?

오늘이 전세 만료일이라고 가정하면 전세 보증보험에서 전세금 언제쯤 들어오나요?


전세 기한이 끝나면 집을 살 생각인데 집주인이 그 날짜에 돈을 못주면 보증보험에서 받아야 하잖아요


언제쯤 들어오나요?


허그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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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기전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어야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경료와 보험금수령사이에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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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 등기(2주~1달 소요) 확인 후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hug: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을 합니다. 1달~2달이내 보증기관으로부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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