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란 퇴직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정/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소득은 장기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수령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기업이 아닌 개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급여의 원천세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수령하여야 하는 퇴직금이 100원이 있는 경우 이중 퇴직소득세 10원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고
9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납부하는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