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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22.04.18

종합소득세 관련 하여 오피스텔 주택 용도 전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주택용도로 전환을 안할경우 (현재 공실) 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업무용으로 내게 되나요? 이럴경우 일반사업자를 내야하는지요..?

향후에 세입자를 받아서 주택용으로 월세를 받고 싳은데.. 주택용도 전환을 안하고 그냥 세입자를 받는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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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임대수입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고 업무용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소득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내주시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고, 이를 전환않고 일반임대사업자로 신고하실 경우 적발 시 환급받으셨던 부가가치세를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실 수도 있는 등 여러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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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세금문제

    - 오피스텔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업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 되고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한 경우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고 종부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주거용으로 세입자를 받을 경우

    -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만약 질문자님이 1세대 1주택이고 해당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12억이하이면 월세액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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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주다가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면세전용에 따라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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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실 것이라면 면세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일반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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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상업용으로 쓸 경우 상가, 거주용도일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자로서 현재 오피스텔을 구매시 '일반과세자'로 부가세환급을 받으셨다면 이를 반납하셔야 할 것입니다.

    월세를 받으시기 전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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