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로 할경우 부과되는 세금등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2주택 소유자인데, 오피스텔 2실을 분양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일반임대사업자(오피스텔 주택수 미포함) 이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로 변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전입이 가능하여 세 놓기가 용이함) 오피스텔 2실 일반임대로 유지하여 2주택만 유지해야 하는지, 오피스텔 세쉽게 빼기 위해 주택임대로 변경하실 결정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단 주택입자 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포함되어 다주택자 중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2개 , 오피스텔 2실로 해서 총 4주택이 되는데.. 오피스텔 취등록세, 추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련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그냥 일반임대로 유지하여 주택수 포함않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임대로 변경하여 주택수가 포함되더라도
오피스텔 세가 잘 나가도록 하는게 유리한지 고민입니다
< 현재 주택 보유 현황>
주택 1-아파트 : 실거주 / 취득 2010년 / 경기 / 10억 이하
주택 2-아파트 : 월세 / 취득 2019년 미분양 / 경기 / 10억 이하
< 신규 분양 받은 오피스텔 현황>
오피 1 - 1.5 룸 분양 2020년 분양가 2.5 억
오피 2- 1룸 분양 2020년 분양가 1.5억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수분양받아 이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장기일반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와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장기일반민간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임대기간은 10녕 이상임으로 주택임대등록 사업자로 등록시 유불리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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