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합니다.
만약,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즈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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