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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오솔개117
기운찬오솔개11723.06.07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2~3개월 전에 엄마 통장으로 1천만원을 드렸습니다.

그사이에 제가 아파트 청약이 되서 중도금을 처리하려고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증여한도 끝)

근데 여기서 제가 2~3개월전에 엄마에게 드렸던 천만원까지 추가로 받게된다면

증여한도 초과로 인하여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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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세법상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천만원 드릴 때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이며, 5천만원과 반환될 1천만원을 합한 6천만원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됩니다.

    다만, 단기간 내 반환이기 때문에 조사관에 따라 재량껏 넘어갈 수는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나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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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의 성격이 금전소비대차라면 증여세 과세문제 없으나 단순 증여라면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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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3개월전에 부모님께 송금한 1천만원이 증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데 동 금액이 대여인 경우에는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천만원을 증여하고 다시 부모님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라면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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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현금은 증여반환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이체할때 1차증여가 되는 것이며 다시 반환받으실때 2차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께 6천만원을 받게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니

    세무사상담 및 차용증 등을 작성하시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도록 컨설팅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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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5천만원의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돌려받은 1천만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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