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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오랑우탄247
당찬오랑우탄24719.12.28

화장품 샘플 써보라고 전화와서 본픔같이언경우 어떻게애햐 하나여?

전화로 샘플 써보라고 해서 받았는데 오십만원짜리 본품이랑 같이왔어요

인터넷 찾아보니 이런식으로 마케팅 하는거 같은데 잔화도 잘안받는단 말도 있고 불안하네요 한두푼도 아니고 가격도 비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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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방문판매 또는 통신 판매의 경우는 7일 이내에 반환, 교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할 수 없도록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송달 받으신 물품을 등기 등으로 발신지 주소로 반환하시고 그 증거(등기 내용)를 가지고 추후 대금 청구시에는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 등을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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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은 상대방과 화장품 본품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송되어온 화장품 본품은 상대방에게 반환조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