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방문판매 또는 통신 판매의 경우는 7일 이내에 반환, 교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할 수 없도록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송달 받으신 물품을 등기 등으로 발신지 주소로 반환하시고 그 증거(등기 내용)를 가지고 추후 대금 청구시에는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 등을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