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개발은 일반 재개발 조합아파트와는 개발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조합원 모집하고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95%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고 토지 100% 확보가 되어야만 드디어 착공이 가능합니다.
탈퇴는 가능하나 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불받지 못합니다. 70%정도 환불받고 탈퇴하더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