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가입후 사년이 넘었습니다
2017년에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입후 현재2021년인데 구역회설립및 조합설립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소송하면 원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처음분양할때 말했던 토지확보 등등이 사실이 아니고
심지어 개발제한구역에 분양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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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을 돌려받으려면 가입계약 자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조합측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처음분양할때 말했던 토지확보 등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화하시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기망행위를 주장,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을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제기를 통해 반환받을 수 밖에 없으며, 소송제기시 계약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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