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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관수리196
우람한관수리19621.06.19

지역주택조합가입후 사년이 넘었습니다

2017년에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입후 현재2021년인데 구역회설립및 조합설립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소송하면 원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처음분양할때 말했던 토지확보 등등이 사실이 아니고

심지어 개발제한구역에 분양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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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을 돌려받으려면 가입계약 자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조합측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처음분양할때 말했던 토지확보 등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화하시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기망행위를 주장,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을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제기를 통해 반환받을 수 밖에 없으며, 소송제기시 계약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