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을 돌려받으려면 가입계약 자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조합측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처음분양할때 말했던 토지확보 등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화하시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기망행위를 주장, 입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