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입후 현재2021년인데 구역회설립및 조합설립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소송하면 원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처음분양할때 말했던 토지확보 등등이 사실이 아니고
심지어 개발제한구역에 분양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