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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찌개3
부대찌개324.02.05

상호금융 조합원은 저율과세 1인당 3천만원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소득기준이 있나요?

상호금융 조합원은 저율과세 1인당 3천만원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소득기준이 있나요?

연 종합소득 얼마이상이면 저율과세 혜택을 못받는다라든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된느 사람들은 못받는다고 들은거 같기도한데 종합소득은 연 10억을 벌든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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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에 대한 저율과세는 준조합원 자격만 취득을 하면 되시며, 별도의 소득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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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호금융에 조합원만 가입한다면

    3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등 이에 따라서

    소득 기준 등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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