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조합원은 저율과세 1인당 3천만원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소득기준이 있나요?
상호금융 조합원은 저율과세 1인당 3천만원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소득기준이 있나요?
연 종합소득 얼마이상이면 저율과세 혜택을 못받는다라든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된느 사람들은 못받는다고 들은거 같기도한데 종합소득은 연 10억을 벌든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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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에 대한 저율과세는 준조합원 자격만 취득을 하면 되시며, 별도의 소득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호금융에 조합원만 가입한다면
3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등 이에 따라서
소득 기준 등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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