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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