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날을 기준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반영되어있지 않아
실무상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한 시기에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올해 소득이 없으시다면 소득공제를 손해볼 수 있으므로 관련내용 바탕으로 조사관에게 설명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 국민건강보험료의 공제시기 】
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