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신규주택도 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최초 취득가격 이하로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