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귀한산양294
귀한산양294

조정지역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사정이 있어 신규주택을 매입 금액으로 팔고 기존 주택에서 살려고 합니다.가능한지요?

기존 주택은 3년이상 거주했고 신규 주택은 구입한지 2개월 되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매입한 신규 주택은 처분하고 그냥 기존주택에서 살려고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매입 가격 또는 그 이하에라도 처분하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