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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산양294
귀한산양29422.02.13

조정지역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사정이 있어 신규주택을 매입 금액으로 팔고 기존 주택에서 살려고 합니다.가능한지요?

기존 주택은 3년이상 거주했고 신규 주택은 구입한지 2개월 되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매입한 신규 주택은 처분하고 그냥 기존주택에서 살려고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매입 가격 또는 그 이하에라도 처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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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신규주택도 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최초 취득가격 이하로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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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세법 외의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이 때 신규주택의 양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1년 미만의 양도에 대해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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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차익의 77%의 양도세가 부과되며 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남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새롭게 2년을 보유 및 거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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