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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큰고니253
잘난큰고니253
21.10.08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주택 매도시 비과세 되나요?

기존 주택

ㆍ조정지역 되기전 매수한 8년 보유(6년 거주중)

신규주택(분양계약)

ㆍ조정지역. 20년 1월 계약, 22년 9월 준공,입주

이사가려고 했으나,

애들 학교문제로(이사 반대)

신규주택을 세를 줘야 하고

그냥 기존 집에 있어야 할 경우, 분양 받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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