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ㆍ조정지역 되기전 매수한 8년 보유(6년 거주중)
신규주택(분양계약)
ㆍ조정지역. 20년 1월 계약, 22년 9월 준공,입주
이사가려고 했으나,
애들 학교문제로(이사 반대)
신규주택을 세를 줘야 하고
그냥 기존 집에 있어야 할 경우, 분양 받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말 그대로 기존의 주택에서 이사갈 주택으로 갈아타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잠시 2주택이 되었을 경우를 배려해주는 제도일 뿐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되려 중과세율 20%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비과세 받으려면 1주택자로서 2년보유및 2년거주를 해야하는데 기존주택이 있는경우에는 비과세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과세 받을수 없다면 현시점에서 절세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거 같습니다.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셔야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가 신규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1주택자가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