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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수달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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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밑으로 피부양자등록했는데 국민연금은 별도납부인가요?

아내밑으로 피부양자등록했습니다. 혹시 국민연금은 별도로 납부해야하나요? 고지서가날라와서요.피부양자는 건강보험당 해당되는건강ᆢ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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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는 아내의 고지서에 포함되어 납부하지만, 국민연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며,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납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미납 시 신용 문제나 통장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따로 납부를 확인하고,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적절히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점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는 아내의 고지서에 포함되지만, 국민연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라도 일정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에 한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부부 각각 납입대상입니다.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만 적용이 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부과되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으로보험은 피부양자로 가족들이 등록될수있지만 국민연금은 따로입니다 국민연금도 미납시에는 신용이 나빠지거나 통장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