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밑으로 피부양자등록했는데 국민연금은 별도납부인가요?
아내밑으로 피부양자등록했습니다. 혹시 국민연금은 별도로 납부해야하나요? 고지서가날라와서요.피부양자는 건강보험당 해당되는건강ᆢㄷ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는 아내의 고지서에 포함되어 납부하지만, 국민연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며,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납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미납 시 신용 문제나 통장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따로 납부를 확인하고,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적절히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점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는 아내의 고지서에 포함되지만, 국민연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라도 일정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에 한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부부 각각 납입대상입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만 적용이 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부과되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으로보험은 피부양자로 가족들이 등록될수있지만 국민연금은 따로입니다 국민연금도 미납시에는 신용이 나빠지거나 통장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