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은 기불입한 계약금, 중도금,옵션비+프리미엄상당액이 되는 것으로
기불입한 계약금,확장비가 4천만원이라면 그 금액에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부모자식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10년 누계하여 5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이 맞고 과세표준에 10~5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합니다.
분양권은 명의가 이전되더라도 취득세가 없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실행된 후 부채와 함께 이전시에는 부담부증여가 되어 증여세와 함께 양도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