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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7.27

부담부 증여 또는 일반증여 중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부모님께서 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분양 계약을 하셔서 이것 포함 1가구 3주택 이십니다.

그래서 증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증여할 주택은

공시지가가 1억 4천입니다.

부모님이 매수한 금액은 2억이지만

1억 4천에 증여하신다 합니다. 전세도 5천 있습니다.

전세 5천을 끼고 3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할경우에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것 같은데

얼마정도 발생할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증여로 할경우

일반증여 시에는 저희가 증여세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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