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에서 1개의 주택을 자녀 3명에게 지분
으로 증여하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데, 해당 주택의
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향후 자녀 3명이 양도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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