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 개인통장으로 입금 후 해당 법인에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 했는데

해당 법인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개인도 아니고.. 법인인데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들어간 돈을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

두번째는 위 내용이 안된다면

입금 했다하면 대표이사가 본인 법인 통장에 그 돈을 넣었을 경우에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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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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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매출이 법인과 관련되어 있다면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불분명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와 법인간의 금전거래는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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