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 했는데
해당 법인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개인도 아니고.. 법인인데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들어간 돈을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
두번째는 위 내용이 안된다면
입금 했다하면 대표이사가 본인 법인 통장에 그 돈을 넣었을 경우에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매출이 법인과 관련되어 있다면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불분명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와 법인간의 금전거래는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