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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19.09.30

16주가 안된 기간에 유산이 된 경우에는 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가 주어지고 유산을 한 경우에도 그 기간에 따라 휴가가 부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산된 경우에는 16주이후부터 기간계산을 하여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16주가 안된 기간에 유산이 된 경우에는 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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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해당근로자에게 주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그 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휴가의 조건은 첫번째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두번째는 유산 또는 사산발생일 및 임신기간을 적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산.사산이란 자연적인 유산 . 사산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의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1주이내의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이상 15주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이상 21주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이상 27주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즉 자연적인 유산 또는 사산이 아니라 인공적인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위의 예외조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시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자연유산 또는 사산과 같이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애 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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