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 중 사용 가능할까요?
현재 임신중입니다. 16주차이며 유산의 가능성이 보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하고자 합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만 보장되어 있으면 나머지 45일은 출산전(임신)에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10월부터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출산휴가 소진 시 나머지 임신 기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현재 11월 19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출산 전>출산휴가 45일, 육아휴직 100일
<출산 후>출산휴가45일, 육아휴직265일 이런식으로 채워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체자 관련해서도 알아봐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11월 19일에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4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로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단, 유산경험이 있다면 사용가능함)
아시는 것 처럼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전과 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이고,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에 휴가를 최대 4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출산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최대44일까지 미리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전 44일 사용이후 나머지는 무급휴직 한 뒤 11월19일이후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하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의 경우 산후 45일이 보장되면 나머지 날짜는 산전에 사용 가능합니다.
2.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21.11.19,)이후에는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질문과 같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2021.11.19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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