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유산을 하게되면 별도의 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임신한 직원이 산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임부복을 입고 근무를 하다가 유산하게 된다면
국가에서 정해준 휴가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병가를 내야하는지?
근무중 유산이니 산재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에 의거 사업주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제외):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만약 상기법령을 위반해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산재처리나 개인휴가등으로 처리하시는것이 아니라 유산.사산휴가를 쓰시면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매우 안타까워 유감이네요.
물론 업무중 사고임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산재 신청 등도 가능하지만 산재신청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및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유사산 휴가 제도를 이용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가 유사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유사산휴가를 할 수 있으며, 태아의 임신기간에 따라 유사산휴가 기간이 달라지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사산휴가 기간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되며, 만일 28주 이상에서 유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휴가기간 및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급여만큼 임금 지급의무를 면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단서). 예를 들어 근로자가 16주일 때 유사산을 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에 준하는 급여 180만원이 지급되면 만약 근로자의 임금이 300만원이었다면 사용자는 180만원의 임금책임을 면하여 120만원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300만원을 지급하여 고용보험에 유사산휴가급여 대위신청을 하여 120만원을 지급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근로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대위신청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자가 유사산을 하여 마음과 몸이 약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한 휴가기간을 주시고 위 제도를 설명해주시어 안전하게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한 근로자가 근무 중 유산 및 사산한 경우 유산 및 사산 휴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단서).
유산·사산휴가 일수는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차등하여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청구사유, 유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등 기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는 유산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유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중절수술은 제외)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인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유사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 맞추어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본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