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택구입으로 세대분리시 연말정산 등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상황> 1. 제 명의의 집 두채 2. 하나는 세 놓음 3. 거주하는 집은 제가 세대주고 부모님 두분과 직장 다니는 동생이 이 집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음. 4. 부모님이 집을 구입하셨는데 제 밑으로 되어 있으면 취득세가 8% 이상 나온다하여 1%대로 줄이려면 세대분리를 해야함.
부모님이 집을 구입하기 전에는 두분다 제가 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연말정산 할때 인적공제를 했었는데 세대분리를 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못 보게 될거 같구요. 그리고 의료보험도 부모님만 따로 세대분리를 하면 지역 의료보험해서 비싸게 나간다 하는거 같고. 취득세 때문에 세대분리는 필수로 해야할거 같은데 지금 세놓고 있는 집에 저나 부모님이 옮길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취득세, 연말정산, 의료보험 등 세대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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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대분리와 연말정산과 관계 없습니다.
2. 신규주택 취득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시면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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