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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5

부모님 주택구입으로 세대분리시 연말정산 등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상황> 1. 제 명의의 집 두채 2. 하나는 세 놓음 3. 거주하는 집은 제가 세대주고 부모님 두분과 직장 다니는 동생이 이 집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음. 4. 부모님이 집을 구입하셨는데 제 밑으로 되어 있으면 취득세가 8% 이상 나온다하여 1%대로 줄이려면 세대분리를 해야함.

​부모님이 집을 구입하기 전에는 두분다 제가 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연말정산 할때 인적공제를 했었는데 세대분리를 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못 보게 될거 같구요. 그리고 의료보험도 부모님만 따로 세대분리를 하면 지역 의료보험해서 비싸게 나간다 하는거 같고. ​취득세 때문에 세대분리는 필수로 해야할거 같은데 지금 세놓고 있는 집에 저나 부모님이 옮길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취득세, 연말정산, 의료보험 등 세대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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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6.2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대분리와 연말정산과 관계 없습니다.

    2. 신규주택 취득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시면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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