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받아서 통화녹음을 했는데 어디에 제출해야 하고 또한 내용에 따라 법적 증거자료로서 쓰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파일과 이에 대한 녹취록도 소송의 증거자료로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대여사실의 증거로서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화 녹음 파일은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녹취록 형태로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은 속기사 사무실 등 녹취록을 작성하는 전문가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