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에 대한 녹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체내역 , 그리고 구두로 얘기한건 많지만 추가 증거가 필요할듯해서 녹취도 진행하려고 하는대요
상대방의 동의 여부없이 애플워치나 핸드폰 으로 녹음을 할경우
효력이 있나요? 증거로서의 기능이나
조금 검색을 해보니 본인도 들어가면 불법은 아니라고 해서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관련 질문이 아닙니다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대화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녹취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외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화를 하는 당사자 간
비밀녹음은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녹음을 할 수 있고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사인 당사자 간의 통화(대화)녹음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주는 반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증거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녹취를 한 자신이 참여한 대화이고, 권리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녹음인 경우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청구를 위해 녹음자료를 몰래 수집하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 효력은 변호사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질문은 변호사에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