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 시 피고인 측과 전화상 녹취된 녹취록은 증빙자료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될 경우 녹취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