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통화중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통화녹음은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쓰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록 등이라면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