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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통화녹음은 증거자료로 쓰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통화중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통화녹음은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쓰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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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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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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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록 등이라면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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