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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29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연말정산을 할 때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포함이 된다면 어느정도 금액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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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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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받을수 있으므로 최대 240만원 이상을 불입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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