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만기 및 금리, 상환방식에 따라 300만원 ~ 1,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 15년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2) 15년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3) 15년이상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00만원
4)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