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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2.08.25

비상장 법인 주식 양도양수 시 필요한 서류가 뭐 있을까요?

음식점을 법인으로 운영중입니다. 주주가 몇명 되는데 이번에 주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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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주식 양수도계약서 이외의 특별한 서류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되며 추후 세무서에서 양도대금 수령 여부를 조사할 경우,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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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구주 양수도의 경우에는 주주간에 양수도 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주식 양도에 따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증권 거래세 신고)

    혹시나 외부 기장을 하고 계시다면, 기장해주시는 쪽에 한 번 문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고 특수관게자간 거래를 고려하여야 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거래도 고려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상기 내용은 말씀해주신 정보 하에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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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해보아야 합니다.

    이후 이 평가액을 근거로 비상장주식 소유자와 양수자가 서로 매매가격을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는 1)비상장주식 양도양수계약서 1부, 2)비상장주식 양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3)비상장주식 대금결제 증빙 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등), 4)비상장주식 평가서(참고자료) 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법인의 주주명부에도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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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먼저 고저가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지 주식평가부터한번 해보시고 양도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신고할때는 양도계약서만 첨부되면 되지만 그안에 많은 세무적이슈사항이 있으니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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