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해보아야 합니다.
이후 이 평가액을 근거로 비상장주식 소유자와 양수자가 서로 매매가격을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는 1)비상장주식 양도양수계약서 1부, 2)비상장주식 양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3)비상장주식 대금결제 증빙 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등), 4)비상장주식 평가서(참고자료) 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법인의 주주명부에도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