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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00023.03.21

22년연말정산전세 23년에 가능한가요?

추가서류를 제출못해서 전세소득공제가 안된거 같은데

내년에 연말정산할때 추가서류 제출하면 공제되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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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다른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반영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못한 공제항목이라면 20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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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정청구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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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과세기간에 대한 전세자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는 해당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제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임에도 연말정산 시 누락된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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