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다른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반영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못한 공제항목이라면 20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