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도 연말정산 하면서 발견했는데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소득공제 미등록 상태여서 22년도에 납입한 금액이 누락되었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23년도 연말정산 하면서 24년도 올해 소득공제 등록해서 23년도 납입분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할 예정인데요.
22년도에 납입한 부분도 소득공제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2년도 납입한 것은 22년도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경정청구 라고 하는데, 22년도 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며,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별도로 경정청구 해야 하며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