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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고양이13
심심한고양이13
24.01.18

22년 연말정산 누락 분(주택청약)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3년도 연말정산 하면서 발견했는데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소득공제 미등록 상태여서 22년도에 납입한 금액이 누락되었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23년도 연말정산 하면서 24년도 올해 소득공제 등록해서 23년도 납입분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할 예정인데요.

22년도에 납입한 부분도 소득공제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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