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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여치90
금쪽같은여치9019.06.25

전세자금대출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많은분들이,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게되는데

전세자금대출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주의사항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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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집주인이 그 대금을 세입자에게 받아 집 매매잔금을 치룬다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등 거액의 보증금이 일단 2년정도 묶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입자의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관할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설정 및 압류등이 해당물건에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보증금을 선순위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될 확률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관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못할 경우 공사에서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90~100%를 반환하여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보험료가 어느정도 발생하긴 하나, 안전하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은경우 가입되니 꼭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