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자금 은행 대출받아 살고 있는데요.
계약종료시 전세자금을 임대인이 은행에 넣어줘야 하는가요?
아님 세입자에게 입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입금하고 입금증을 받으셔도 되고 같이가서 입금해도 됩니다
서로가 편리한대로 하시고 입금했다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금 일부는 임차인에게 , 은행대출로 은행에서 지급받은 대금은 은행으로 송금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