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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2.02.16

개인 사업자 대표자 집 주소 변경

1.개인 사업자 대표자 집 주소가 변경된경우 따로 대표자 집 주소 변경된것을 알리고 변경 신청해야하는것이 있나요??

세무사쪽에만 알려도 될까요??

2. 나중에 개인사업자 사업장 주소가 변경할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신청, 거래처에만 주소변경된 사실을 알리면되나요?? 주소변경된경우 꼭 주소변경신청해야하는것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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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집주소는 종합소득세 신고관할 세무서와 관련 있으나, 실제로 전자신고할때, 다른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도 인정은 됩

    니다. 그래도 집주소를 이전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는게 좋습니다.

    2. 사업장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정정신고, 거래처통지 및 사무실에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우편관련, 특정업종의

    모임, 지자체에 인허가 혹은 신고필증 수정관련 연락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하여 소재지를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할이 아닌 곳에 신고를 하여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주소가 아닌, 집주소가 변경되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2.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다면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장 주소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으로 우편물을 받고 계신 것이 있다면 해당 우편발송처에 변경된 사업장 주소를 피드백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