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본점 등을 이전하고 관할등기소에 법인 본점 이전등기를 이행한 후에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 본점을 임차한 경우 임차계약서,
법인 도장, 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사업자 정정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본점 소재지 이전 관련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의무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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