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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잠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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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상사채권에 해당하는가요?

부모님이 누나 부부가 창업,,한다고 돈을 빌러주엇는데 창업 할때 혹시,몰라 동생이름으로 하겟햇는데 부모님이 뭐가 이상해서 따지니 돈 대부분이 자기들이 돈을 사용 햇습니다 화가 난 부모님이 차용증 받고 소송 하여 승소 하여 누나 부부 사는 집 가압류 하여

돈 일부 받아는데 이게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중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10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창업을 위하여 사용될 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빌려주었다면, 상사채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