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비장한까치74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니, 누나, 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나랑 저는 미혼이구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혹시 형제 중 한명 사망시 형제간의 빚도 서로 상속 되고 그러나요? 그러니깐 제 빚이 누나한테 간다거나 혹은 누나빚이 저한테 온다거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입니다.
2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입니다.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되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다음 순위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승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5.0 (1)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 사망시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부모님도 사망할 경우 다른 형제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포기를 통해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